‘임신 휴직 강권’에 논평 발표

대한변협은 최근 소속 여성 변호사가 임신하자 휴직을 강권한 법무법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먼저 조사위원회에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위임할 예정이며 동시에 여성변호사들이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미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급격한 증가와 소통의 결여로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애정보다는 오해와 거리감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 상호간 따뜻한 배려와 애정으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달 초 H모 변호사는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J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5일 열린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이 변호사업계에서는 매우 만연한 현상이라고 성토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미진 변호사는 “일정기간 출산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다는 응답비율이 10%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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