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개정에 대한 변협 의견

최근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과정에서 ‘남성·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가 추천되고 변호사, 여성, 학계 인사가 배제돼 대법관 구성 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시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심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며 검찰 간부가 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을 없애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6호)이 발의됐다.
변협은 대법원의 구성이 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선언적·권고적 내용을 법문에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 국회가 대법관 후보에 대해 다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협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추천위원회 위원 및 추천 후보자 명단·회의록 등을 공개해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공개에 부담을 느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며 최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변협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오히려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 경력에 검사 경력이 포함되는 이상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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