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변호사, 서울회 상대 소송…청년협은 성명

청년변호사협회(가칭, 회장 나승철 변호사)가 “오욱환 서울회장은 청년변호사 개업 방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강모 변호사의 입회를 거부하자 해당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변경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의 소속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협에 전달해야 하는데도 입회거부 결정을 해 부당하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와 함께 ‘회규정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소장에서 “변호사의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지방변호사회장이 독자적인 입회심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가 변협에 소속변경 등록을 완료하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회 회원이 되고 종전 지방회에서는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라며 서울회의 입회 거부결정은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는 무효인 규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변호사협는 성명서를 통해 “오욱환 서울회 회장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협 회칙에 명백히 반하는 무효인 서울회 규정을 빌미삼아 서울회 회장직을 남용, 특정 개인 변호사의 서울지역 개업 방해 행위를 자행했고 결과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생업을 막는 중대한 권리침해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본회 선거 관련 회규 등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 요구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회거부를 한 것”이라며 “회규에 따라 심사하여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방회는 변호사법상 입회거부 권한이 없을뿐더러 입회거부 사유 또한 등록거부사유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회거부를 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또 “지방회 회칙으로 입회 거부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잘못된 지방회의 회칙들을 검토해 일제히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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