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법소송아카데미가 지난 25일 개강식을 열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부협회장은 “변호사들이 국민을 도울 수 있는 헌법소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님들께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를 늘 생각하면서 헌법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헌법소송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이공현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후 많은 동료변호사들이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문의를 해와 이번 강의에는 헌법소송의 종류에 따른 적법요건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포함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강의가 실무가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내실을 갖췄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인터뷰 8~9면에).
첫 강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지성수 헌법연구관과 김경목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10월 9일에는 김소연 헌법연구관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연구원 손인혁 제도연구팀장이 ‘실체적 측면 심사기준(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헌법소송아카데미는 9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며, 협회 전문연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강현묵 02-2087-7773)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