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사회 개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의견
벌써 과열?… SNS·이메일 등은 선관위 등록 문서만 발송가능

전국 변호사회원의 손으로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규칙이 총회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과열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3회째 경고를 받으면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무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27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22명은 의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격론이 벌어진 사안은 두 가지로, 협회장 및 대의원선거규칙 중에서 SNS, 이메일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할 것인지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이 심각할 때 후보자 등록 제한이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었다.
협회장 및 대의원선거규칙 ‘제11조 협회장 선거운동’에 대해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기타 배포할 수 없다. 단 제3항 5호에 따라 위원회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강희철 이사는 트위터를 비롯한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규칙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주 이사는 “지면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하되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부산회 하만영 이사는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문서 외에 다른 것을 무분별하게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투표에 들어가 SNS, 이메일 등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로 제한하는 수정제안에 대해 찬성 35(거수 15/위임 20)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또 규칙 32조의 ‘위반행위의 제재 제1항 제4호 후보자 등록 제한 및 제5호 후보자 자격박탈’과 관련, 하만영 이사는 “선거에 나오기 전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피선거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자칫 자격이 박탈될 경우 선거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 등 선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유예 등 형의 경력이 아닌 선거운동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회 정인진 이사는 “사후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후제재는 과다 비용 소요, 분란이 예상돼 사전에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조순열 이사는 “규제범위가 막연해 기간 제한 등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표결에 들어가 찬성 9(거수8/위임1)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이의 확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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