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결정 / 과외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마429 등 결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


<결정문 요약>

가.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다.

나. 위 조문의 입법목적은 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에서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이 초래하는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인격발현권,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치국가적 요청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법 제3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마. 위헌결정을 하는 이유는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연일 신문지상과 TV에서는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식의 논평과 과외비가 서민가계에 미치는 부담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을 부각시킨 만화가 넘쳐나고 있고, 그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헌재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과외비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변칙고액과외를 막겠다는 그 입법의도와는 달리 생계형과외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교육권과 직업의 자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또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꼭 고액변칙과외를 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음은 모두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가 사교육이라고 생각하며, 과외비 감당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한 공교육의 건실화는 정책입안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 공교육의 부실화의 주범이 과외교습인양 매도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문제점을 광범위한 과외금지라는 위헌적 미봉책으로 덮어두려는 발상은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의 과외금지로 서민들의 감정만을 달래려는 기만적 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위헌적인 것임이 명백한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론의 잘못된 세몰이에 굴하지 않고 헌법질서를 확립하려는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법연수원 31기 이은정


<반>
헌법재판소는 과외를 금지한 관련 법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 결정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대부분 자기 자녀를 가능한 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망이 가미되어 왜곡된 교육열이 반영된 것으로서 적어도 과외와 관련된 것인 한 과연 교육적,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과외금지로 인해 자녀의 인격발현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자녀의 인격발현권은 오히려 과외가 없는 환경에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 예를 들면 대중가수 콘서트, 연극, 영화 등을 보러가거나 독서, 운동 등을 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오직 대학 입학만이 지상목표인 과외를 통해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과외가 자녀를 입시 경쟁으로 내몰아 전인적 인격발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과외를 허용함으로써 얻은 사익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계층간 위화감, 공교육의 붕괴, 과외비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외금지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과외의 속성상 일부 허용은 통제불능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 하여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사법연수원 31기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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