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UPR 보고서 작성 위한 NGO 간담회 참가

법무부는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제2차 국제인권보고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가 유엔의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 국제앰네스티, 공익법센터 어필, 참여연대-CIVISUS 등 UPR 보고서를 제출한 7개 NG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변협의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첫 UPR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협의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은 유엔에서 2008년 UPR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정보 인권과 관련해 변협의 의견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거래나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며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역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반드시 언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UPR 심의 시 다뤄져야할 의제이나,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중재신청 등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7, 8월에 제2차 UPR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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