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무부·법원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 업무협조시스템 구축 필요”

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산하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가 6월 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년후견제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은효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지방변호사회의 역할, 성년후견인(변호사) 교육양성안’을 주제로 경기중앙회 활동소개 및 성년후견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는 지적·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후견업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충분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성년후견인을 교육, 양성, 관리 및 감독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그 개념도 생소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은효 변호사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사와 관련된 성년후견인의 교육·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와 법원, 지방변호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전문직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 임혜령, 02-2087-7733, hello@ koreanbar.or.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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