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판결요지
가.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보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의하면 사람의 시기가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용하기 어렵다.
나.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하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해 설
이 판결은 사람의 시기에 대해 진통설을 취하였던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는 진통설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진통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진통이란 분만개시를 의미한다고 하면, 제왕절개에서도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가 아닌 제왕절개수술이 개시될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하면 모체 안의 태아를 상해한 행위는 태아에 대한 상해죄로서도 처벌할 수 없다.

촌 평
모든 인간은 수억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다. 다만, 태어날 때 너무 서두르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너무 느긋한 아기들이 있다. 세상에 나와서는 이런 성질을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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