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2011년 11월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은 종래 경쟁법 체계와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체계의 법률로서, 유통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은 그간의 실무 경험과 법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법률이 안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은 물론 유통산업에 미치게 될 산업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시금석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 실무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이 책이 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참고할 만한 문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향후 대규모유통업법과 더불어 이 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