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변호사들이 배출되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연수를 받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자연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관하여 연수대상자들은 연수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해 대체적인 만족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준비부족과 약간의 혼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제도 도입과 관련, 당초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관에서 1~2년 정도 집체교육을 받게 한 다음 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 사개특위에서 진행된 변호사법 개정 과정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나누어 취업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종사하고, 미취업자는 변협이 주관하는 6개월간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변협은 타협적·기형적 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변협은 일본과 같이 1년 정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개정안과 같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여 기형적으로 실무수습제도를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미국과 같이 실무교육을 전적으로 로스쿨에 맡기고 별도의 의무적 실무수습과정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보았다.
실무수습과 연수를 시작한 지 한 달여 지난 현시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의 적정성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에 대해 연구와 검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일대 변혁이라 할 로스쿨제도 시행과 법조인 배출을 준비하면서 첫해에 시행한 것을 무조건 고착화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켜야 더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 될 것인지 연구, 검토에 착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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