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해 설
판례는 일관되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는 불능범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판결도 그 하나의 예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불능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없어야 불능범이 되므로, 위험성 유무를 따져서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의견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때문에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야 되고, 따라서 장애미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촌 평
사기꾼들이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뭔가 재미를 보기 때문일 텐데… 아무 재미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판결은 소송사기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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