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2. 1. 26. 일부개정 / 2012. 5. 1. 시행

-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하였다.
-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2. 3. 21. 일부개정 / 2012. 5. 1. 시행

-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였다.
-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다.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3. 13. 일부개정 / 2012. 3. 13. 시행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2012. 3. 30. 전부개정 / 2012. 5. 1. 시행

-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및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 학교의 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우선조치로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3. 30. 일부개정 / 2012. 4. 1. 시행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과 기숙사에서의 생활시간을 포함하였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등을 수익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3. 30. 일부개정 / 2012. 4. 1. 시행

- 과실상계의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하고, 과실상계의 기준은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되,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하되,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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