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한국행정법학회, 20일 행정소송법 학술대회

대한변협은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왔다”며 “학계와 실무계가 힘을 합쳐 행정기관 위주가 아닌 국민 편의 위주로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발제자인 법무부 국가송무과 이혜은 검사는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소송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그동안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행정소송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 검사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변화된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소송의 공익적 특성을 실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기존 개정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룡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박해식 변호사가 ‘행정소송법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병기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 발표하고, 학계와 실무계, 경제계, 소비자 단체 등에서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해식 변호사는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항고소송의 종류(의무이행소송) 및 대상(규범통제소송 도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공론화된 논의가 행정소송법 개정에 적극 반영돼 새로운 시대적 필요와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