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인권상황 검토 UPR 보고서 유엔에 제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어도, 변경 횟수,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 “정부가 IC칩을 이용한 전자주민등록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국민에 대한 통제, 감시 우려 등이 문제된다.”

대한변협이 국내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UPR 보고서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2008년 첫 심사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4월 20일 유엔에 제출됐다.

UPR(보편적 정례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인권이사회가 2008년 새롭게 선보인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들이 4년에 한번씩 인권상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주요 7대 인권조약을 비준했으며, 2008년 첫 UPR 심의 당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특히 이주 외국인 분야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아동, 난민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과 귀화자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정서가 정의한 인신매매자를 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김종철 변협 인권이사는 “대한변협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해 유엔에 제출하는 최초의 보고서로 그 의미가 크다”며 “UPR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인권 상황 개선에 위 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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