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신상품을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공천이 그것이다. 결국 객관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룹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 내에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는 의사가 많아야 하듯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에 변호사는 당연히 많이 필요한 것이다. 거리의 시위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정치적 구호도 결국에 가서는 한 줄의 법률로 귀착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다. 화장실 법 하나만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 국회의원 때문에 낙후된 한국의 화장실 환경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다. 또 자전거법 하나만 목표로 했던 국회의원이 있다. 그의 덕으로 전국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게 됐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황된 거수기보다는 그런 의원들이 더 실질적이다.
대한변협은 법전문가를 국회에 납품하는 업체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에 보낸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그것을 위해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한변협은 여야 정당에 골고루 퍼져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정치권의 극한투쟁의 중간에서 완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향해 전문가들이 하나의 법이라도 정교하게 완결지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행복입법의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들이 시대적 흐름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광야에서 뛰는 그들의 등대가 되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지원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내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법제정에 전념하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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