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해소될 듯

현금, 경품 등을 내건 휴대전화 대리점들 간의 편법영업이 기승이다. 지적장애 2급 아들을 둔 이모씨는 어느 날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4~5개가 개통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해지를 요청했다. 통신 3사 중 A통신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이용료를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요금 지불을 거부했고 A통신사는 ‘직권해지예고장’을 송부하며 신용불량자 등재 및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놀란 이씨는 ‘장애인법률지원솔루션위원회’에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구조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세 기관의 업무협약체인 ‘장애인법률지원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해 전국 450개 시설과 232개의 지역 단체 등에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24일부터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137명의 변호사가 지원해 179개의 장애인단체와 연결됐으며 추가 지원자를 받고 있다. 변호사단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 인권과(담당 임혜령, 02-2087-7733)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으로 법률상담, 법률자문(법 해석 또는 판례 자문 등), 민·형사 소송구조 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희숙 센터장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촉발되었던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시설에 매칭된 변호사가 시설 운영에 대한 상시 감시 등 인권지킴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운 장애인법률지원솔루션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변호사들이 연결되어 장애인 인권을 전방위적으로 옹호했으면 한다”며 “미국의 P&A와 같은 장애인 인권옹호 시스템이 정착돼 장애인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익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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