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진태호)는 지난달 22일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와 국제 협약을 맺고 양국간 사법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진 회장은 “가고시마 변호사회와의 교류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쁘기 그지없다”며 “교류가 우리 변호사회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자신하며 우리 협약이 앞으로 전북과 가고시마현뿐만 아닌 한·일 양국의 사법교류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고시마현 변호사회 후쿠모토 회장 역시 “가고시마와 전북은 인구 수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교류회에서는 일본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제도 문제와 전자소송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됐다. 일본 측 발제자로 나선 카모시다 유미 변호사는 “한국은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조사의 전 과정의 녹화가 입법화되고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에선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피의자 조사의 전 과정의 녹화·녹음에 의한 조사 가시화를 요구하는 결의만 채택했을 뿐 전면 시행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전북회 측에서는 황선철 변호사가 작년 도입된 민사사건의 전자소송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 변호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회 관계자는 “한 일본 변호사는 한국의 사법제도가 일본보다 앞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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