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조찬 포럼서 임성택 변호사 주장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임성택 변호사를 초청,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44회 통일법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임성택 변호사는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취해진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 방문 불허로 남북경협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남북경협기업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손실을 전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인 손실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북협력기금법 또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 남북협력기금의 근본적 확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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