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강희철 부협회장(사시 21회)이 법무부 준법지원인 제도 자문단 위원으로 추가 위촉됐다.
이에 따라 강 부협회장은 기존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현·신흥철 변호사 등과 함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의 입장을 대변하게 됐다.
준법지원인 제도 자문단은 이들 변호사들을 비롯해 각 법조계와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가졌다.
한편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 기업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은, 자산규모 기준은 1000억 원 이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한선이 올라갈 경우에는 과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기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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