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재임용심사에 대해 듣는다

변협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내년중 재임용심사대상이 되는 법관 180명에 대해 재임용가부 평가 질문서를 배포했다. 법관재임용평가의 의미를 양삼승 대한변협 부협회장에게 들어보았다.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8년부터 몇몇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도입하여 회원들의 평가 의견을 법원에 전달해왔다.
이번엔 법관 재임용 심사에 맞추어 10년간 그 법관에게서 재판을 받아온 전국 변호사들이 평가한 내용을 취합해 대법원에 전달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1995년 이래 대법원이 ‘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을 제정,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뭔지, 각 법관의 평정결과가 어떤지 등 외부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재판 현장에서 법관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가 가장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10년차 판사와 20년차 판사의 재임명 평가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10년차 판사에게는 “재임용결격자를 가려내는” 의미가 크다. 반면 20년차 법관의 경우에는 “역사의식과 법치주의 실천의지를 가진 법조계 리더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변호사는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인들이다. 평가를 인기투표식으로 하거나 자기 사건의 승패와 연관지어 하진 않을 것이다.

이번 재임용 대상 법관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에 법적 문제는 없나? 혹은 미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의미는 10년간의 재판과정에 대해 평가받고 연임한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법률적 뒷받침과 공적 기구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미약한 시작이라도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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