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차형근

사형폐지운동 20년 약사


개인적인 담론 수준을 넘어서 사형폐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5월 30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이하 「사폐협」이라고 함)가 결성되고 부터이다.

서울구치소가 서대문에서 의왕으로 이전됨을 계기로 사형집행이 더는 없기를 소망한 이상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추영호 신부, 문장식 목사, 서성운 스님 등이 결성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및 개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사폐협」이 결성된 1989년의 전 세계 사형폐지현황은 사형제도 존치국이 101개국, 사실상 폐지국을 포함한 폐지국가로 분류된 국가가 79개국으로 사형제도존치국가가 많았다.

그러나 같은 해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인권규약상의 생명권 개념에 사형폐지를 포함하면서 각국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형집행의 중지를 촉구하고 있었고 엠네스티도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설정하고 대대적으로 사형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사폐협」은 국내외 단체와 협력하여 사형제도의 부당성, 위헌성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사형판결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형폐지국을 만드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


(1) 위헌심판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는 사형수 서채택을 심판 청구인으로 하여 1989년 2월 28일 처음으로 있었고 1990년 5월 1일에는 사형수 손오순을 청구인으로 하여 재차 제기되었다.

이러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1992년 8월 11일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신자 86,509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탄원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1993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폐협」이 제기한 2건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중 서채택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손오순에 대하여는 「재판기일 추후지정」이라는 유보 결정을 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손오순이 이미 사형집행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종결처분을 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그 기다림 속에 청구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답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사폐협」은 1995년 1월 4일 「사폐협」 법률구조단의 소송구조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 정석범에 대한 상고심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정석범을 청구인으로 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기하였다(정석범은 그 뒤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고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현행의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사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을 곧바로 폐지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른바 시기상조론 내지는 단계적 폐지론을 천명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사형이 흉악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과연 사형은 살인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폐협」이 결성된 후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의 토론에서 주된 논쟁거리였다.

살인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원인을 안다면 사형이 살인예방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살인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종래 타인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체득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 아동학대, 과도한 알콜섭취, 유전자이상에서 유래된 뇌손상, 중요한 심리적 기능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병리학이론, 자본주의나 가난 등 사회적 원인이 주범이라는 사회학이론 등이 있었다.

그런데 사회학습이론에 대하여는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권에서도 살인은 발생한다는 점이, 병리학이론에 대하여는 정상인이 통계학상 비정상인보다 더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이, 사회학이론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살인은 존재하다는 점이 각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에 각광받는 진화심리학의 주장에 따르면 진화의 입장에서 승자란 번식에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번식을 위하여 인간은 경쟁자의 살인을 택하여 왔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은 어느 누구도 살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 종전 학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간에게 사형제도는 살인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인가?

불행히도 미국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화심리학의 입장은 통계가 뒷받침하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사형을 폐지하였다 부활한 주도 있고 각 주마다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흉악범죄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가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좋은 국가인데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사형제도와 흉악범죄의 발생과는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2008년 10월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선고한 단계적 사형폐지론을 반박하면서 ‘아직도 국민의 의식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허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년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한 국가는 헝가리, 남아프라카공화국 등이다.


(2) 법률제정

1989년 8월 28일 「사폐협」은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등 여야 4당 대표에게 사형집행 정지를 위한 입법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그 후에도 꾸준히 입법을 주장하였다.

15대 국회에서는 유재건 의원이, 16대 국회에서는 정대철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사형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사위 계류 중에 국회회기가 만료되어 자동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사형폐지 법률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최고형은 무기징역형이 되는데 현행 무기징역형으로 범행과 형벌 간에 균형을 이룰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행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현행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요건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형법 제정 시의 국민의 평균수명과 오늘날의 국민의 평균수명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둘째, 우리 헌법에서 인신의 구속과 석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의 가석방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바,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합법적인 고려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내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현행 무기징역형의 체계는 유기형의 체계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한 요건, 예컨대 평균수명의 어느 부분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사폐협」의 입장)이 있다.


입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법감정, 즉 국민여론이라는 문제를 짚어보자.

먼저 국내에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여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1992년의 한국 여론조사 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형폐지 쪽이 20.2%이고 존치 쪽이 66.5%였으며 모르겠다가 13.3%였다.
- 2000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형폐지 쪽이 45.3%이고 존치 쪽이 54.3%이며 무응답자가 0.4%였다.
-2000년 10월 10일 동아대 허일태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형의 대체형으로서의 종신형 도입 시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65.3%이고 존치 쪽이 20.9%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년 사형폐지국과 존치국이 97개국으로 동수였다가 2000년에는 폐지국이 108개국, 존치국이 87개국으로, 2009년도에는 폐지국이 138개국, 존치국이 59개국으로 되어 현재는 폐지국이 압도적 다수이다.

사형폐지의 문제는 국민여론이 아니라 지도자의 결단이라는 것을 프랑스가 보여준다.

바뎅베르는 변호사시절 살인사건의 공범의 한 사람을 맡아 자신의 의뢰인이 이 살인에 가담하거나 직접 실행에 이르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판결은 유죄였고, 그의 의뢰인은 처형되었다. 대선 당시 미테랑의 참모였던 그는 미테랑이 집권에 성공하자 법무부장관에 기용되었다. 미테랑의 정권인수 즉시 그는 사형폐지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의회에 전격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그때 당시 프랑스 국민의 66%는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었다.


(3) 대국민 강연회

대국민 강연회는 각 시기별로 사형제도 폐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따라 주제가 정하여졌다.

대국민 강연회 중 인상적이었던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1월 17일 「사폐협」이 최초로 실시한 대국민 강연회(사형제도는 왜 폐지되어야 하나)가 가톨릭회관 대강의실에서 있었다.

1989년 12월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미국의 흉악범죄 희생자가족 및 사형수 가족 대책위원회(SOLACE) 회원인 마리에타 예거(Marietta Jaegar) 여사가 강연을 하였다. 예거 여사는 당시 50대의 부인으로 5남매를 두었으나 막내 딸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유괴된 후에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범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눈 뒤에 사형 대신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게끔 주선해 주었다.

1990년 2월 27일 기독교 방송국 2층 대강당에서 “세계의 사형폐지운동,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일본 명치대 기쿠다 고이치 교수가 “사형폐지의 국제적 동향과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다. 기쿠다 고이치 교수는 일본의 사회단체 ‘범죄와 비행에 관한 전국협의회(JCCD)’대표로서, 1975년부터 일본 내에서 사형폐지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사형, 그 부조리와 허구』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1999년 12월 18일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에서 ‘중국의 사형집행 유예제도’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다.

중국 법정대학의 설서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전 제48조에는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즉시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형 판결과 동시에 유예집행 2년을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 법전 제50조에는 “사형유예 판결자는 유예기간 동안 고의적 범죄가 없을 경우 2년 만기 후 무기형으로 감형하고, 확실한 공적을 세운 경우는 2년 만기 후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감형한다. 그러나 고의적 범죄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형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2000년 10월 16일 「사폐협」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그리고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등과 공동으로 “사형폐지와 대체형(종신형)” 세미나를 세종문화회관 별관 4층에서 열었다. 제2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는 현행 법전에 무기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무기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종신형을 선고할 때에는 행위자의 범죄 책임이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비난성과 형사정책상의 불가피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02년 11월 한국 천구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성요셉 수녀회의 헬렌프리진 수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였으며, 대규모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헬렌 수녀는 사형제도를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영화인 <데드 맨 워킹>의 실제 주인공이자 원작자이며 미국 사형수들의 대모로 불리는 인물이다.

2009년 2월 1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사형폐지 문제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혹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박선영 의원과 「사폐협」이 국회의원회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긴급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2009년 8월 19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결성 20주년 기념 세미나가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세계적 추이」라는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사형폐지 대국민 강연회에서 가장 흔한 질문은 살인피해자 가족의 복수 감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 등장한 지도 수십 세기가 지났다. 그간 인류는 진보한 면이 전혀 없는가? 동가복수보다 용서가 피해가족들의 화두가 될 수 없는가?

천주교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살인피해자 가족 자조모임을 발족시켰다. 2007년 피해자가족 자조모임은 10회 열려 71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살인피해자 가족과 사형수와의 만남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차례 있었다.
2007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미국 텍사스로 살인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용서와 화해의 장 ‘폭력에서 치유로의 희망여행’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화해를 위한 살해피해자 유가족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영우 신부를 비롯해 유영철을 용서한 고정원(주 : 유영철에게 노모, 아내, 4대독자 아들을 잃은 피해자) 씨와 SBS 방송팀 등이 참석하였다. 고정원 씨가 화해와 용서에 관한 자신의 체험을 나누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고정원 씨가 사형수 유영철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 갈등을 다룬 작품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2008년에도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법적인 도움과 복지적 도움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 상담가가 함께 하여 매월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 4명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4) 대외협력

대외협력분야에서도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

1990년 12월 1일 일본 동경 히비야공회당(日比谷公會堂)에서 열린 사형폐지 포럼 90에 「사폐협」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93년 7월 9일~7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사형폐지 ASIA FORUM」에 대표단 9명을 파견하여 동경의 명치대학과 히비야공회당에서 「93아시아 사형폐지 동경선언」, 「아세아 사형폐지 공동행동에 관한 1993년 7월 11일 각서」를 채택하여 사형폐지에 관한 아시아 제국의 공동행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대표들의 기조연설과 체험담, 사물놀이, 사형판결을 받고 34년 6개월간 복역하다 재심으로 무죄 석방된 멘따(免田榮) 씨의 기구한 생애를 그린 기록영화,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이고 전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었던 단도시게미쓰(團藤重光) 교수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2000년 12월 10일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의 사형폐지운동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을 구성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2001년 11월 10일에는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993년 동경포럼에 이어 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7개국 대표를 초청하여 사형폐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관련 행사로 「사폐협」이 발간한 「사평폐지론」의 출판기념회와 학고재 미술관의 미술전람회, KBS 홀에서의 기념음악회가 있었다.

2003년 6월 15일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변호사 미까미 다까시(三上孝孫) 외 9인이 한국사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다. 서대문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답사하였고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2004년 10월 7일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제47회 대회가 규슈 미야자키에서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고 이상혁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사형폐지운동 상황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변협이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럽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사형 반대 세계 회의(World Congress Against Death Penalty)’는 2003년부터 사형 폐지에 대한 각국의 여론을 환기하고자 10월 10일을 사형폐지의 날로 정했다. 제4회가 되는 2006년 10월 10일에는 한국에서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 주최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또한 이 날은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하였다.

국제엠네스티가 2006년 7월 홍콩에서 아시아 지역 7개국의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사형제도에 관한 협의회’를 주최하고,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 흐름과는 달리 그 폐지율이 미미한 아시아 지역을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결과로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2007년 2월 1일 「제3차 세계 사형 반대 - 파리 대회」에 이상혁 「사폐협」 회장이 참석하여 성명서와 대회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제5회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이자,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거행된 사형반대의 날인 2007년 10월 10일에는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있었다.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 선포식 행사는 1997년 12월에 사형집행이 있고 나서 만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2007년 12월 30일로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 행사의 주최는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였으며, 「사폐협」 및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를 비롯하여 모두 20개의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모여서 결성하였다.

선포식장에서는 천주교 대표로 김수환 추기경이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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