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심리 7년만

“한미조약 따른 평화적 생존 위협 가능성 없어”

“전자파·소음 미미한 수준… 건강권 침해 안돼”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7년간의 심리 끝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가 성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17헌마371 등).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며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국민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소음 위험성도 전파법상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환경권 등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이 부지를 사용한다고 특정 종교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 침해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SOFA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고, 주한미군은 해당 부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2017년 4월 성주 주민 등은 사드 배치 승인이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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