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법리 종합 해설서… 최근 판례 변화 등 수록

한석훈(사법시험 28회) 변호사는 최근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성균관대학교출판부 刊) 제4판’을 출간했다.

기업범죄 법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은 1~2년에 한 번씩 판례와 입법 변화를 반영하는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배임·횡령죄를 중심으로 종전의 유죄를 무죄로 법리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판례 변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기업범죄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임·횡령죄를 깊이 있게 다룬다. 또 배임수증재죄, 회사범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 등 회계부정 범죄, 양벌규정 쟁점도 설명한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자금세탁규제법에 관해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제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한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제3판 개정판이 발간된 지 불과 2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그간 비즈니스범죄 관련 새로운 판례들이 적지 않게 나왔고 관계된 입법의 제·개정도 잦았다”며 “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판례·입법의 변천과 새로운 논의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비즈니스범죄의 법리에 관한 종합해설서로서 특히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나 기업의 준법통제·내부통제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자본시장법 등의 상사법뿐만 아니라 형법·형사특별법 등의 형사법을 아울러야 하는 비즈니스범죄의 체계적 법리 해설서가 거의 없는 국내에서 이 책이 미흡하나마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많은 독자들의 격려 덕분”이라며 “특히 현재까지 6년째 필자가 겸임교수로서 출강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이 책을 금융법 전공과정의 교재로 채택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15년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법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 퇴임 후인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그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刊)’,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刊) 등이 있다.

/임혜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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