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협약식 개최… 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개소

전담TF 구성, 변호사 파견 등에 협력… 상설 운영체제 구축도

△ 단차오(段超)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 단차오(段超)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하면 상호 배타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또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전담 TF도 구성했다.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해서다.

또 소속 변호사를 상대 로펌에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 자원도 교류하기로 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이번 독점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펌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성청태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중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바른과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나아가 혁신 국제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2015년 3월 중성인화법률사무소, 청태법률사무소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로펌이다.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월 기준 소속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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