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14명·소방관 2명 기소

경찰엔 소방공동대응 미요청 등 미흡한 대처 등 혐의

소방공무원, 상황보고서·근무일지 허위 작성 등 확인

△ 지난해 7월 14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의 모습
△ 지난해 7월 14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의 모습

검찰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일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지만 근무자들이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고 소방 공동 대응 요청도 하지 않는 등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 관할 파출소 순찰팀은 지령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도로 통제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PC 오류로 출동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진상보고서·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경찰청과 국회 등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2명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제방 훼손 및 이를 묵인·방치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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