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2024년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 개최

“남북 법 가장 다른 부분 ‘토지사유화’ 인정 여부”

“통일땐 사유화 전담기구 설치, 근무인력 확보도”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통일 후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통일 후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부동산 사유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 체제 중 가장 이질적인 체제라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한명섭(사법시험 32회)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통일 후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분단 이후 남한은 일제 강점기 토지제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농지개혁을 거쳐 사유재산 제도를 구축했고, 북한은 토지개혁과 협동화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구축했다”며 “현재 남·북한 법과 제도 중 가장 이질적 부분은 토지 사적 소유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중요 내용인 시장경제질서·사유재산제도를 구축하려면 국가 소유 또는 사회 협동 단체 소유인 북한 지역 부동산·기업소 등에 대한 사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북한 부동산 사유화를 위해 독일 신탁관리청과 같은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 인력 확보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통일 이후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을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일 한국’ 법체계를 단일법체계로 본다면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해서도 남한 ‘민법’과 기타 부동산 관련 법제가 확대·적용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한시적으로 이원적 체계를 유지할 분야도 있겠지만, 부동산 공시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 통합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는 △구토지조사부 활용 △새로운 지적제도 구축 △북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활용,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통일 이전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심포지엄에서는 선병주(사시 28회)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가 ‘북한 청년교장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를, 유인호(변호사시험 5회) 유인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북한 우주개발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김영훈 협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김영훈 협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김영훈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남북 간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남북 관계는 어떠한 계기로든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에 비춰 잘 알고 있다”면서 “통일 이후 구체적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구상하고, 통일을 대비한 실천적 과제를 선정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법조인 시각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법 쟁점들을 발굴해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남·북한의 평화적 통합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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