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정 사건사무규칙’ 관보 게재 후 시행

법무부 “항고권 박탈… 형사사법체계와 달라”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더라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하자, 법무부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규칙은 불기소 결정 사건의 검찰 송부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시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법에 관계 서류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를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행정규칙으로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공수처법 제29조에 나오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데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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