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8일 ‘3차 공판’ 진행

2018년 녹취록 속 뉘앙스 두고 설전

김진성 증인신문서 “위증요구 맞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를 했다는 통화 녹취록에서 단어의 뜻과 뉘앙스까지 직접 따져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은 ‘대면으로 신문 받기 불안하다’는 증인 김진성 씨 요청으로 가림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2018년 12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 세부 내용을 제시하면서, 위증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난다’라는 말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을 통해 “당시 김병량 선거캠프와 저는 극단적 대립 관계였지만, 김 씨와의 관계는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기억이 안 난다는)이 말은 나와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부딪힌 나쁜 기억이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씨는 검사 사칭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저기’라는 표현은 약간 전라도식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할 때 쓰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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