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29일 ‘남산 3억 원 위증 사건’ 파기환송

1심서 증인적격 부정… 2심 "증인보다 피고인지위 우선"

대법 “증인적격 있어… 증언거부 않고 허위진술시 위증”

같은날 위증 혐의 기소된 실무자 2명에겐 벌금형 확정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7528).

이 전 행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제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은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3억 원 조성과 전달 과정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 지위가 계속된다”며 “이는 증인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2023도8518).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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