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5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벌금200만원

검찰 “항소기각”… 선고공판 4월 5일 2시

△ 사진: 서울고법
△ 사진: 서울고법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관련 보고받은 적이 없고 모두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며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공천 영향력도 미미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을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인 잘못,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전 부총장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5일 오후 2시 열린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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