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4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피해자 건강, 치료경과 등 양형 조사

1심, 유기징역형 중 최장기 징역 선고

“피해복구 위한 노력 없던 점 등 고려”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연인까지 흉기로 찌른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배달 기사로 위장해 대구 북부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를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씨의 얼굴·목·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이 손상됐다. C씨는 자상으로 인해 다발성 외상,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이며,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 장애를 얻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씨와 C씨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과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8일 열린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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