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위촉… 임기 2년 무보수 명예직

서울북부지검장, 대법관 등 경력 갖춰

△ 박상옥 석좌교수(왼쪽)와 김석우 법무연수원 원장(오른쪽) / 사진: 법무부 제공
△ 박상옥 석좌교수(왼쪽)와 김석우 법무연수원 원장(오른쪽) /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14일 박상옥(사법시험 20회)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

박 석좌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로 일하다가 2015년 대법관으로 임용됐고, 2021년 퇴임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무연수원이 운영하는 석좌교수 제도는 검사 등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강의·연구 능력을 갖춘 인물을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제도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 공무원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석좌교수 추가 위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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