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원고 근로자성 인정판단

“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 의무 있어”

유틸리티 시설 관리직원 등은 불인정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를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일부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기계정비·전기정비 일부·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부분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철강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운전,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A씨 등은 “현대제철이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하고, 휴게·연장·야간근로 등을 결정했으므로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제철은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구 파견법 직접 고용의무에 따라 2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 방식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한 점, MES(Manufa 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현대제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나 업무 배치권 행사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심리가 미진해 원심이 다시 파견 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선고를 받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이 중 두 건은 1심에서 승소판결 받은 후 광주고법에서 계류 중이고,  나머지 두 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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