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7일 병원장·직원 '살인혐의' 송치

요양병원서 결핵 걸린 환자들에게 약물 주입

메르스 상황… 경영난 발생 우려때문에 범행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직원 B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환자들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여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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