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고

"선진화된 송무 체계 구축·유지 위한 것"

△사진: 법무부
△사진: 법무부

앞으로 국가소송·행정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국장급)에 현직 검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7일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까지다.

개정령안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검사도 송무심의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송무를 안정적으로 총괄하고, 선진화된 송무체계를 구축·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송무심의관실은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소송업무를 통합·전담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송무심의관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초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사법시험 41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고, 판사 출신 정재민(사시 42회)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자리를 이었다. 정 변호사가 지난 1월 사직하면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 밖에 업무 변화 등에 따른 증원도 계획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4명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력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할 인력 1명 등을 각 증원하기로 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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