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항소기각… 1심서 벌금 200만원

출구로 걸어가다 넘어져 9개월간 치료받아

"여탕엔 방지매트 설치… 예상 가능한 상황"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미끄러운 배수로에 사고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공중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울산 23노507).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팔 골절상으로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B씨가 넘어진 곳은 13cm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발바닥 전체로 전면을 디딜 수 있는 배수로였다. 이곳에는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 따뜻한 물이 넘어왔다.

검사는 A씨가 미연에 미끄럼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고, 여탕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배수로가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고 비눗물이 흐르는데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돼 있었다"며 "A씨는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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