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필 무렵이 다가오며 여의도의 총선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으며 곧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다가오는 410 총선은 새로운 제22대 국회의 구성을 위한 국민주권의 행사의 장으로 큰 잡음이 없이 축제처럼 치러지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면 길어진 정쟁과 공천을 전후한 각 정당의 내부사정 등으로 국회에서의 민생입법안 처리가 더뎌지고 있는바 심히 안타깝기도 하다. 국민의 삶의 질 중 많은 부분은 입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예산안 의결권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국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변협은 다가오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및 총선 이후 새로이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진중하고도 담대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각 정당에 제안함으로써 이것이 입법에 반영되게끔 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에도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서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찬반 의견 및 그 근거를 제시해 왔는데, 이번 국민정책제안단은 선제적으로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비단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숙원과 같은 주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여 제안할 것이며, 이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에 대하여 폭넓게 이뤄질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취임 후 본격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은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각 정당은 총선 핵심공약 개발에 충분히 참고하여주길 바란다.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은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같은 달콤한 제안은 아닐지 모른다.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들은 선진국 사례들과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반하여 우리 법제가 기존에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증거개시절차(미국식 Discovery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공공 플랫폼 지원, 변호사 중심의 AI 구축), 법조 인력 양성제도 개혁 및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이 뿐만 아니라 널리 공모를 통하여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민의의 통로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의 본령이 민의를 존중하여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사항들은 각 정당이 국민의 곁으로 한층 다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편한 사항은 제거하여 기본권의 보장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부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고, 입법되어 우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는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의 노력에 화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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