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용 대한변협 등록 환경 전문 변호사
진재용 대한변협 등록 환경 전문 변호사

지난 여름,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강원도 양양군에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뉴스나 SNS를 통해 알려졌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군의 바닷가 모래밭에는 여러 서핑샵, 술집, 카페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시설들은 바닷가 모래밭 바로 위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바닷가 모래밭 바로 위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짚어볼 부분이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을 바다, 바닷가, 하천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에 바닷가를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라고 정의한다. 즉, 바닷가의 모래밭은 공유수면의 일종이다. 이러한 공유수면에 건축물이나 인공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자연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침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 또는 인근 토지를 이용·통행하는 것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이 허가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존에 모래밭으로 형성되어 있던 자연적 경관에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로 그 자연적인 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건물이 깔고 앉아 들어선 모래밭 공간은 그 누구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업주들은 자신의 점포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상점에서 대여한 것이 아닌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존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바닷가 모래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바닷가 모래밭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 생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점으로 볼 때 과연 기존에 바닷가 모래밭 위에 세워진 상업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법과 고시의 취지 자체가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바닷가 모래밭 바로 위가 아니라 한발 물러선 사유지에 상업시설이 지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바닷가 모래밭은 공유수면이고 모두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사이, 바닷가 모래밭은 누군가의 상업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상업시설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 바닷가 모래밭을 특정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진재용 대한변협 등록 환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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