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충북 제천서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42명 참석

천대엽 "신속한 재판 요구 수용하고 국민 신뢰 회복할 것"

△ 사진: 대법원
△ 사진: 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7일부터 8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희대 법원행정처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논의사항으로는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이 나왔다.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각급 판사 정원은 총 3214명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현원은 3109명이고, 결원은 105명이다. 4년간 법관 임용은 연 평균 140명 규모로 진행돼 왔다.

사건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전체사건 수는 2010년 대비 7.4% 증가했다. 또 본안사건 수는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 본안외사건은 2010년에 비해 4.5% 늘었다. 

△ 우리나라와 해외 간 법관 인원 비교표(법원행정처 제공)
△ 우리나라와 해외 간 법관 인원 비교표(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민·형사 본안 사건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 의 약 2.8배, 프랑스의 약 2.2배다. 미국 연방법원과 비교하면 16%가 많다.

이와 더불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기일 횟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건 난이도가 증가해 업무량도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및 형사공탁사실통지절차 개선 등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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