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홈페이지서 사과문 발표… "전산망 재점검을"

회생개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26개 문서유출

△ 사진: 프리픽 제공
△ 사진: 프리픽 제공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재점검하는 한편 담당 기구 개편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이 시도된 파일 중에는 개인 회생과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26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라자루스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오인애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