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달 28일 ‘6 대 3 의견’ 위헌 결정

“부모의 정보 접근권, 필요 이상으로 제약”

“태아생명보호수단 없애는 것” 반대의견도

△ 사진 = freepik
△ 사진 = freepik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지난달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 가치관과 의식 변화로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해 부모가 태아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경우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 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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