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 개최

"법치주의 실현·국민 기본권 증진에 기여를"

'변호사 위증교사' 우려에… "ACP대상 제외"

법조인접직역 통합, 결원보충제 폐지 주장

4·10 총선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 국민정책제안단이 하루빨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에는 기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안한 입법 내용은 앞으로 사회전반 법제도, 특히 법조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CP,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 위증교사시 ACP 대상 제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ACP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우윤근 공동단장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우윤근 공동단장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윤근 공동단장은 “일반 국민이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ACP”라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국가 중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거부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지금 공권력이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수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의 대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김철수 공동단장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철수 공동단장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철수 공동단장도 “압수수색, 인신구속 등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응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을 압수수색해버리면 무기평등의 원칙은 깨져버리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은 위증교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검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사무실을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이 아닌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 문제가 발생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상영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사건이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이 됐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로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며 “혹시 의뢰인에게 불똥이 튈까봐 조사 일정 변경이나 묵비권 행사 등 법률상 보장된 제도도 활용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업이 준법경영을 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데 검찰이 먼저 그 부분을 압수수색해서 수사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점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도 큰 제약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 발의된 입법에서도 변호사가 공범이 되거나 위증교사를 하면 ACP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 자료수집원이 아니”라며 “ACP는 변호사 권리가 아니라 국민 권리라는 점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법조인양성제도 개혁해야…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결원보충제 폐지를”

법조인접직역을 통합하고,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협회장은 “법조직역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건 수요·공급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수만 기준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고 하지만 법조인접직역과 변호사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접직역은 일괄 서비스가 안 되니 소송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지만 변호사도 지금 한 달에 한 건 수임이 어려운 상태”라며 “법조인접직역을 통합하고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입학정원이 17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특허전문변호사를 하고 싶은데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모든 법과목을 공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특허변호사, 국제변호사 등 전문변호사제도가 있으면 좀 더 짧은 기간에 전문화, 다양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영훈 협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훈 협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예정대로 폐지하고,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협회장은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관두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다음해에 결원 만큼 학생을 더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환경에서 로스쿨이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로스쿨 편입제도가 있는데도)경력에 더 도움이 되는 로스쿨로 가기 위해 휴학을 한 상태로 시험 준비를 하는 건 불합리하게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결원보충제가 유지되니까 로스쿨이 전문화나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혁신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만약 (편입)제도를 시행하면서 로스쿨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 교육부에서 노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정책제안단은 △증거개시절차 도입 △공공플랫폼 지원 및 사설플랫폼 규율체제 구축 △변호사 중심 법률 AI 구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국고보조금 재지원 △IPO 법률실사 의무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전 국민 대상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입법제안을 받기로 했다. 공모는 구글 설문(forms.gle/rqDQi9zZ1R4yAWZ76)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변협은 공모를 통해 나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의견들과 국민정책제안단에서 마련한 의견들을 더한 정책제안서를 주요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이후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제도를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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