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진행

"누나가 먹을거라 생각… 유튜버 준 돈, 도피용인지 몰랐다"

내달 16일 4차 공판… 프로포폴 처방의사에 징역 3년 구형

△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가 수면제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친분을 쌓아온 A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다. A씨는 유아인 씨 친누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고, 대마 흡연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B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면제인 스틸록스를 총 12회 대리 처방받은 이유에 대해 "친누나가 스틸록스정이 필요하다는 유아인 씨의 말에 대신 처방받아 줬다"며 "대리처방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유 씨가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투약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유 씨 부탁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지만 누가 먹는지 몰랐고, 누나가 먹겠거니 했다"고 했다.

B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준 건 맞지만 도피 비용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평소 지인들에게 돈을 자주 빌려주는 편"이라고 답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대리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앞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 씨 측은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유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유 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 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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