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대본 회의 개최… 각 대학에 의대정원 제출 독려

전국 4개권역에 긴급상황실 운영… 업무보완지침 추진

△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 없다"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복귀한 전공의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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