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특별법' 4월 시행 앞둔 29일 체결

"네트워크·전문성 결합… 큰 시너지 거둘 것"

△ 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 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9일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와 29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4월 시행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규철(사법시험 32회)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을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을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아주 재건축⋅재개발팀은 조합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부터 소송 수행 등을 포함한 조합업무 전반에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을지는 1999년 재건축·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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