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7일 '2023년 인권보고대회' 개최

"초상권·자기결정권 침해… 정서발달에 영향"

일본, 해외IT기업에도 가해자정보 제공 의무

"현행법으로 유튜브 등 제어불가… 법개정을"

△ 신은영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신은영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한계로 악플이나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도 외국계 SNS 기업이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신은영(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인권위원은 'SNS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위원은 "SNS에서는 △악플 △초상권 침해 △사칭 △가짜뉴스 등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한다"며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계 SNS 기업들은 신원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국내법으로는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과 같은 외국 사업자를 직접 제어할 수 없다"며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아 콘텐츠 생산자나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계 SNS 기업들을 관리·감독하고 국제 수사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SNS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게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영역을 확장해 악플 등 피해자가 요청하면 작성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해외 IT 기업도 일본 내에 법인 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100만 엔을 내야 한다. 또 일본 내 기업 대표는 재판 출석, 배상 등 책임도 진다.

또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해서 가해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비송사건 절차'를 신설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SNS 기업이 법원 명령이 있으면 가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모가 SNS에 자녀의 일상을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셰어런팅은 부모가 SNS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육아 중 느끼는 고립감·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에 아이 이름, 성별, 거주지, 자주 가는 곳 등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신용 도용, 유괴, 보이스피싱, 성범죄, 딥페이크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셰어런팅'은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생활 침해, 초상권이나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니세프도 '무분별한 셰어런팅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이승열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이승열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승열(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지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상,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며 "영리 목적으로 미취학 자녀의 일상을 유튜브 등에 올려 수익을 얻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또한 프라이버시권·초상권 등 기본권을 가진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라며 "아동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부족하므로 '셰어런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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