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냐" 폭언하고 성희롱, 아웃팅까지

서울고법, 23일 선고… 1심 판결 뒤집어

"괴롭힘·성희롱 해당… 중대한 비위행위"

"팀원 보호를… 회사 징계절차·결과 존중"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개선지시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3나2032489)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미쳤냐, 왜 자간을 줄이냐'는 등의 폭언을 하고,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 언동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턴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가장 큰 퇴사 이유가 A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 직원이 A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속된 팀 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됐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한 것"이라며 "팀원 보호 측면에서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 필요성이 크고, A씨를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A씨가 받은 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2년 동안 A씨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얼마 전에 A씨를 해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성적 취향 공개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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