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별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등 역임

실무가 최초 법률문화상 수상… 퇴임 후 봉사에 전념

김상원(고등고시 8회·사진) 전 대법관이 24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관은 이천농고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60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임용에서 탈락했지만, 1988년 2차 사법파동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1974년에는 실무가 최초로 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당시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법 분야에서 중요한 문헌과 논문을 저술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직 중에는 일조권(日照權)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으로서는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기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내셔털트러스트운동 등 환경운동과 기독교세진회, 애중회를 통한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또 배우자인 박금천 여사와 함께 평생 모은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20일 상천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상천장학회는 매년 장학금 3000여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해 왔다.

이 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호서학원 이사장 △호서대, 한남대 교수 등을 지냈다.

유족에는 배우자 박금천 여사와 아들 주현, 주영(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딸 인혜, 정혜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25일 14시 이후 11호실)이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이천 선산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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