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국회에 의견 전달… "대주주 영향력 축소, 신중한 접근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최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정관 변경 없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인 이사 1명을 분리선임하되, 2인 이상을 선임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이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변협은 "이사 중에는 감사위원 지위를 갖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가 있다"며 "분리선임 방식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아닌 이사를 '분리'해서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방식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3% 의결권 제한되는 시점이 다르다"며 "일괄선임방식은 감사위원 선임 단계에만 적용돼 사실상 대주주가 지지하는 사람이 모두 이사 및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리선임방식에 의하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후보에게는 3%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고,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후보는 제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며 "일괄선임방식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1명의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를 분리선임 하도록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상장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명 이상인 감사위원을 용이하게 분리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상장 회사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며 "주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대주주의 영향력을 일률 축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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